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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료없던 치근절제술 
치근단절제술 수기료 준용

관리자 기자  2000.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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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근절제술의 수기료는 치근단절제술의 수기료가 준용돼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徐載 )은 추가로 공개한 2000년 5∼6월분 진료비심사지침 5개 항목 중 치근절제술의 준용 수기료에 대해 이 같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수기료가 없는 치근절제술(Radisectomy)은 다근치에 있어 한 개 혹은 두 개의 치근을 치관과 치근이 만나는 부위까지 절단·제거하는 외과적 술식으로 apicoectomy와 수술의 난이도가 유사하므로 보험료 청구시 치근단절제술로 준용하여 인정된다. 이번에 공개된 진료비 심사기준(지침)은 2000년 5∼6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항목별로는 ▲약제 3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1개 항목 ▲치과 1개 항목이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