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현재
치협 회비납부율이 지난 8월 31일 현재 20.2%의 극히 저조한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데에는
공직지부의 회비납부 저조가 크게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직지부가 지난 9월 18일까지 치협에 납부한 회비는 겨우 5백38만5천원으로 3.74%의
납부율로 공보의에 이어 아주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월 18일을 기준으로 공직지부 회원수는 2천41명으로 서울지부 다음으로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회원은 불과 61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년도 공직지부가 납부해야할 회비는 1억4천3백61만원이고 회비는 수련의가 6만원,
수련의를 제외한 공직회원은 9만원으로 다른 지부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공직지부는 또 최근 몇 년간의 회비납부 실적도 상당히 저조해 공보의와 군진지부 다음
20∼30%대의 낮은 납부율을 보였다.
지난 99년도 결산결과 납부해야할 9천6백87만5천원 중 1천9백92만원을 납부해 20.6%의
납부율을 보였다.
99년도의 경우 제주지부가 1백%로 완납하고 광주지부가 98.3%, 충남지부 95.7%, 울산지부
95.1%, 충북지부 91.4% 등의 높은 납부율을 보이는 타지부에 비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공직지부는 98년도에는 31.8%, 97년도 24.3% 96년도 35.3%로 전체납부율에 훨씬 못미치는
납부율을 보여주고 있다.
공직지부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치대교수, 수련의,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치과병원,
전문대학등 조직 자체가 전국에 산지해 있고 복잡해 회비가 잘 안 거쳐 회무 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후 기능적으로 조직개편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공직지부가 학회 발전 지원, 학회지 발간 보조, 치의학회 설립 등에
대한 치협의 지원을 꾸준히 요구하면서도 회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사태로 인해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가 결성된 만큼 회원의 의무인
치협회비를 납부하면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