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새겨주는 것도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0일 의사면허 없이 문신 시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의료행쉬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외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의료행위를
해석했다.
유씨는 지난해 무허가 문신 시술 업소를 차려 운영하다 적발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으로 기소 됐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