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張啓鳳)는 의료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에 관한 권역별 세미나를 11월 초부터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연자와 지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지난
26일 치협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해 세미나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올해 초부터 권역별 세미나를 준비해온 법제위원회는 10월과 11월 서울, 대구, 광주 등지서
전국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나 전체 일정 등을 고려해 11월로
다소 늦췄다.
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는 林炯淳(임형순) 치협부회장, 치과의사 출신 全賢姬(전현희)
변호사, 金鐘悅(김종열) 교수, 崔鍾薰(최종훈) 교수, 黃忠柱(황충주) 교수, 羅成植(나성식) 원장
등 치과계 의료분쟁 관련 전문가들이 진단서 발급 요령서부터 의료분쟁 대처방안, 법적
대응방안 등을 강연해 개원의들이 의료분쟁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이날 법제위원회에서는 학회인정 규정 개정안과 경조비 지급 규정, 공직회원의 자격
범위 등을 재검토 했으며 학술위원회에서 올라온 회원보수교육규정, 보수교육 일반지침 규정,
대학심의위원회 규정, 표창장 수여 규정 등을 논의한 뒤 좀 더 검토해 위원의견을 사무처로
제출키로 했다.
한편 법제위원회는 학회의료사고 자문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