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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협상
대체조제진통

관리자 기자  200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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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관련 의정협상이 6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분업 시각차 때문이다. 특히 대체조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조제 금지범위를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 6백품목을 넘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 품목에 대해선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동등성 여부가 확인된 의약품에 한해서는, 환자의 확인을 받은 후 대체조제 할 수 있고, 추후 의사에게 통보한다는 현행약사법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분업사태 해결이 급한 복지부는 의료계와 대체조제 범위문제를 놓고 조심스럽게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협상대상인 의쟁투위 10인 소위원회는 의약분업의 성공의 관건은 약사의 대체조제가 원천봉쇄 돼야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체조제 범위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가 처방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사동의 없이는 대체조제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체조제를 할 경우엔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하되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처방의사에게 24시간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인 경우도 처방의사가 대체불가 결정을 내리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법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