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포함하면 의보재정의 68%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6조2천3백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흡연자 10명중 2명이 금연을 할 경우 연간 2천2백80억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립암센터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지난 26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2000"에서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금연에 의한 경제적효과 분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는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질병발생과 조기사망뿐 아니라 화재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재화로 환산할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해 약
6조2천3백44억원으로 보험재정의 67.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흡연자 10명중 1명이 금연할 경우 1천1백4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10명 중 2명이 금연하게 되면 2천2백80억원의 의료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 남정자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은 `한국인의 건강 수준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난 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국민의 출생 기대수명은 남자가 70.6세, 여자가 78.1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