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 얻는데도 관심가져야
최근 의료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 의사가 패소하는 판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와 함께 환자와의 대화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치과의사들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료기술의 숙련도를 높이고 새로운 치의학
정보를 얻는데 관심을 기울여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연세치대 교정과 黃忠柱(황충주) 교수는 최근 발간한 `치과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 및
대책"이란 저서에서 “우선 의료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진료와 환자의 대화가
요구되며 소송화가 되면 느긋한 마음과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黃교수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들이 새로운
의학정보를 얻는데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며 환자에게 진단, 치료과정, 치료의 후유증,
위험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黃교수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서출판 의치학사(Tel. 2635-3948)에서 발간된 이 책은 의료사고의 개념서부터 의사의 의무,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오진의 의미, 분쟁시 해결제도, 의료분쟁의 처리절차, 피해구제 방법,
진단서 작성시 주의할 점, 대책 등의 내용이 요약과 도표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항소장, 고소취하서 등 의료분쟁소송관련 각종 서식과 의료법,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용어 등이 부록으로 실려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