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보험 불가능·초·재진료 의과 동일적용 설명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에 대해 날로 늘어가는 회원들의 관심과 의문을 풀기
위해 치협이 나섰다.
설명회동안 치협이 단체행동을 하지 않아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염려와 보철보험의
가능문제, 의과와 치과 진찰료의 차등 해소시기 등 치과계의 현안을 반영하는 문제에 관심이
쏠렸다.
치협은 지난 8월 17일 서울지부와 19일 전국 지부장회의를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에 관한 질의응답을 곁들인 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8월 25일에는 서울대학병원 강당에서 치과대학병원 전공의들 3백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9월 21일 경남지부, 지난 9일 대구지부의 각 임원 및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의
입장에 대해 설명을 했다. 충북지부에서는 지난 12일 김광식 부회장과 현기용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이에 대해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가 밝힌 중요질문과 답변내용이다.
▲의협과는 달리 치협이 단체행동을 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없을까?
내년 1월 1일부터 수가는 상대가치에 의한 수가구조로 개편된다. 이에 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왔고,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진찰료(초진·재진료)가 의과와 치과가 다른데, 이는 언제 해소되는가?
내년 1월 1일부터 해소된다. 의과는 진찰료가 현재 동결된 수준에서 상대가치 고시(안)이
나왔다. 반면 치과는 초진료가 1천원이 인상되었고, 재진료의 경우 1천6백원이 인상된
상대가치 고시(안)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있다. 이는 현재 심의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향후 보철분야가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가?
적정수가나 수가구조개편, 보험급여 범위 등 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의보재정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보철보험은 불가능하다.
▲협회장이 협회를 발판으로 정치를 할 의향이 있는 것 아닌가?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임을
밝혔다. “국시원 이사장과 협의회 위원장이 된 것도 치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