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政 협의회 구성제안
약사법이 재개정 될 전망이다.
崔善政(최선정)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의료계 ·약계 등과
공식, 비공식 대화와 분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약사법 개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崔장관은 “약사법 개정은 완전의약분업을 확고히 추진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며
의사진료권과 약사조제권이 명확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崔장관은 또 “이같은 원칙에 따라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약계가 참여하는
[의· 약 ·정 협의회] 구성을 제의한다”면서 “의료계와 약계는 단 시일안에 합의안
도출을 위해 “의·약·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崔장관은 “의약분업의 지난 3개월간 시행과정을 본 결과 의약품 오남용방지, 적정 치료유도,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분업제도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