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손실분 약가에 반영 등 9개항 합의
복지부가 의약분업관련, 약국경영현실화와 약사달래기 차원에서 조제수가인상 등 9개항을
약사회에게 합의해 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11일 열린 약투위 회의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업발전위원회를 의료발전 특별위원회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주고 △조제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손실분을 약가에 반영해주며
△약국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조정을 위한 약국경영분석 평가용역을 10월중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약사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약사인턴제」도입을 검토하고
동네약국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강위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사간
담합금지를 약사법에 명확히 하고 단속을 강화키로 결정·합의했다.
한편 의료계는 복지부와 약사회간 합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의정협상을 중단을
선언했다가 12일엔 일단 협상엔 참여하기도 했다.
아무튼 이번 복지부와 약사회간 합의가 자칫 의약분업의 새불씨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일부 의·약계 인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