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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폐업투쟁 고려
약사회배제 법 개정땐

관리자 기자  200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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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약사회 약투위(위원장 김희중)는 지난 11일, 심야회의를 갖고 의정협상에서 약사회를 배제, 약사법 개정에 합의 할 땐 의·약·정 협의회 불참과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거부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특히 약투위는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 의정간 밀실 야합이 진행되면 회원투표를 통해 폐업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약투위는 또 지역별 협력 위원회가 의료계 불참으로 가동되지 않아 법이 무시되는 현실에서 의료계의 요구대로 병문화된 관련조항 삭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함께 약사회 약투위는 법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지역별 협력위원회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입장을 고수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