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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회칙案 통과
齒協 학술위원회

관리자 기자  200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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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설립 구체화 될 듯
치의학회 설립이 구체화 됐다. 치협은 지난 10일 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치협산하 공인학회 학회장이 참가하는 학술위원회를 열고 치의학회 회칙안을 검토한 뒤 부분적인 자구수정을 위임키로 하고 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9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분과학회 협의회로서 치의학회를 설립한다는 정관이 개정된 이후 지난 4월 공직 및 학회 대표, 치협 이사 등이 참여한 실무소위원회(위원장 洪森杓)가 구성, 여기서 마련된 회칙안을 갖고 이날 분과학회장들이 심도있는 검토 끝에 부분적인 자구수정을 한 뒤 회칙안을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학술위원회에서는 치의학회 구성을 놓고 분과학회 회원들로 구성한다는 원래 취지에서 변형돼 분과학회로 구성된다는 점과 학술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한때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유보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일단 상정된 안대로 치의학「회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회칙안을 어렵게 통과시켰다. 치의학회 실무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洪森杓(홍삼표) 학술이사는 이날 회칙안 개정과정을 설명하면서 「치협 학술이사 2명,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 공직에서 李梓鳳(이재봉) 공보이사, 분과학회에서 金命來(김명래)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회장, 崔光哲(최광철) 前치협대의원총회 부의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 지난해 치의학회를 준비해온 준비위원회 위원들과 타 의료인단체와 비교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치협 정관의 범위내에서 회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金英洙(김영수) 학술부회장은 회칙안이 어렵게 통과된 뒤 「오늘 중차대한 치의학회 회칙을 처리했다」며 「이번 결정을 한 학회장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논의된 회칙안에는 치의학회 회원 자격은 치협의 인준을 받은 분과학회로 하고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이사 1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하고 분과학회장으로하는 협의회와 이사회 및 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학회인준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뒤 金華奎(김화규) 대한치과이식학회 회장의 제안에 따라 개정안에 「정관 60조 2항에 의거 유사학회는 가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회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학술위원회 안으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제24차 APDC 서울총회 및 제44회 치협종합학술대회 준비 협조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