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0, 11일 서울지부 학술대회 기간 중에 열린 기자재 전시회 때 대한치과기재협회 및
서울시 치과기재회가 산하 회원업체의 개별 전시참가를 금지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재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서울지부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대한 치과기재협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회원사의 자유로운 전시회 참가를 제한한 자체규정 "전시회 관리
규정" 제8조 및 제10조를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또 대한치과기재협회와 서울시 치과기재회는 시정명령을 받은지 30일 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모든 회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통지문은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 거친 것)
공정위는 회신공문에서 피심인(대한치과기재협회, 서울시 치과기재회)들의 회원사들이 자신의
신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전시회에 참가한 것은 각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사업활동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그 참여 여부는 각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하 회원업체의 개별참가를 금지한 것 등은 각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전시회
참가를 봉쇄함으로써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문제가 됐던 치과기재협회 전시회 관리 규정 제8조의 경우 <&27433>회원사의
유관단체(본회, 시도지부 개최) 전시회 참가여부는 협회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회원사의
개별적인 전시 참가를 금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는 8조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었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6월 학술대회 기자재 전시회 결렬과 관련, 치과기재협회와 서울시
기재회가 서울지부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기존 신청업체도 불참케하는 등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행위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 했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