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불이익 더이상 안돼”
치협이 의약분업 관련 사안 등 현안 8개항 수용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 했다.
또 의약분업 투쟁속에서 타 단체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崔善政(최선정) 복지부장관 면담을 통해 치협에서 준비해간 8개 요구案 을
제시하는 한편, 의약분업혼란 속에서 의료계 타 단체가 더 이상 소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치협이 제시한 8개항의 요구案은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될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료발전특위)’구성과 운영에 있어 의료발전특위 산하
총괄전문위원회 등에 치협 대표가 참여하는 등 형평성을 보장하고 ▲외국 유학 치과대학생
유입근절·치과의사 인력 적절활용 방안 강구를 통해 치대 신증설 동결 및 정원을 감축하며
▲외국치대졸업생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 했다.
치협은 또 국립치과대학병원이 의대병원에 예속,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시 공제조합 가입의무화를 반대하는 만큼, 민간보험을
선택해줄 수 있도록 해주며 ▲동네의원 활성화(1차의료기관)대상에 치과의원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특히 현재 원가의 50%미만인 치과보험수가를 현실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기존
법대로 운영, 醫 藥 政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치협 대표 포함 등 건강보험수가 개선 및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며 ▲의료인 단체 복수설립을 인정한 의료법개정을
반대한다고 역설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