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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制 변경

관리자 기자  200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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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徐載熹)이 밝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의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환자의 범위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화재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과 그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증상으로 넓어졌다. 또 △미수금의 대불범위가 응급증상이 계속될 경우 응급진료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생된 응급의료비로 제한하였으나 7월 1일 이후 미수금 발생분부터는 응급증상이 완와돼 응급진료가 종결될 때까지의 응급의료비용으로 확대됐고 △대불금 지급범위도 심사결정액의 80%가 지급되던 것이 7월 1일 미수금 발생분부터는 심사결정액의 전액이 지급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