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중 1곳 꼴로 되돌아와
전체 약국의 25.4%에 해당하는 4천6백20곳에서 5백3십만 건의 약제비를 청구해 1천5백여
곳(32.5%)의 1백88만 건(35.2%)이 반송된 것으로 집계돼 약국 3곳중 1곳 꼴로 약제비 청구가
반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徐載熹)이 지난 19일 약국의 2000년 9월분 약제비 청구 및
반송현황을 집계 발표했다.
심평원이 밝힌 약국의 약제비 반송건이 많은 이유는 ▲동일 청구건 중복 청구 ▲처방전
발행기관 교부번호 및 일련번호 누락 또는 착오기재 ▲청구일자 기재누락 및 서식착오 등
▲청구서 진료년월 기재누락 ▲청구시 총 청구액과 명세서건 합계 청구액 상이 등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심평원은 지난 11일 약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EDI청구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심평원, 약사회,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전국의 약국을 대상으로
약제비청구요령과 청구프로그램 사용법, EDI 송수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구 프로그램의 불안정으로 입력데이터 오류가 발생하거나 약사의 컴퓨터 운영능력
미흡 및 청구 미숙 등의 이유로 약제비 청구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