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崔善政(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8개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최근 의약분업 사태와 맞물려 치과계의 권익을 주장하는
내용도 있고 치과계만의 과제도 담겨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그동안 치과계에
대한 배려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되는 "보건의료발전특위"
산하 조직인 총괄전문위원회 등에 치협대표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는가 하면
醫·藥·政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치협대표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기존 법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가 의사단체의 폐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방향이 의사위주로 끌려가다 보니
치과계 등 다른 의료인 단체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소외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제는 형평성 있는 정책수립 과정에 더 이상 치과계가 배제되는 일이 행여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못을 박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치협의 주장을 정부가 얼마나 수용하고 받아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치협은 또한 치과계 문제 가운데 예비시험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할 것과 치대 신증설 동결 및
정원 감축, 그리고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 문제 등 굵직한 현안해결을 제시했다.
예비시험제도 문제는 이미 정부의 용역으로 연구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입증된 이상 정부가
더 이상 질질 끌 이유와 명분이 없는 사안이며 국립치대병원 독립화는 그리 간단치 않은
사안이긴 하지만 치의학의 자존을 위해서라도 기필코 실현해야 할 과제로 정부에서 제대로
관심갖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치협은 또 의료보험과 관련 현재 원가의 50%밖에 안되는 치과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李 협회장은 상대가치개발에 따른 수가고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고시를 빠른 시일내에 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에는 시행해야 한다고 崔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밖에도 치협은 의료인 복수단체설립을 인정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사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시 공제조합 가입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의료분쟁
문제와 관련 치협은 별도의 사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배상금도
평균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굳이 포함될 필요가 없어
의무가입을 반대한 것이다.
이번 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치협은 비교적 구체적인 치과계 현안을 제시하면서 그
해결을 건의했다. 복지부가 더 이상 어느 한 단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면 치협이 건의한 이같은 사안들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현안들은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풀려지지 않았던 문제들이다. 정부 당국이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고 싶은 것이 치과계의 바람이다. 정부의 추진의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