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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대 독립법인화 의원입법 추진
치협 정기이사회·임원연수회 성료

관리자 기자  200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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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小委 재구성 “다시 뛴다”

학회 인준규정 완화 치의학회 회칙 축조 심의 회관증축 설계社공개 입찰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이 기존 행정입법에서 의원입법화로 방향을 선회, 적극 추진된다. 또 치협 공인인준학회 인준규정이 일부 완화됐으며 치의학회 회칙제정안은 임시이사회를 다시 열어 축조심의 후 제정키로 했다. 제6회 정기이사회 및 치협 임원연수회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원주 코레스코 콘도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은 1호 안건인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실무소위원회 재구성건’을 심의, 독립법인화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실무 소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의원 입법화로 방향을 선회,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실무소위 구성은 鄭在奎(정재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趙英秀(조영수) 치무, 張啓鳳(장계봉) 법제, 金知鶴(김지학) 공보, 趙榮植(조영식) 기획, 金世榮(김세영) 섭외, 韓永哲(한영철) 前 치무이사를 위원으로 하고 추후 1명 내지 2명의 인사를 영입해 재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치협은 국제이사제 신설과 총회운영을 대의원제로 전환할 목적으로 경북지부가 올린 ‘경북지부 회칙개정안 인준의건’을 심의, 일부 문구를 삭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인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북지부는 대의원총회로 전환, 주요 지부 회무를 결정하게 된다. 치협은 또 ‘회관증축 층별사용 용도 결정 및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의 건도 심의, 회관증축위 결정대로 4층은 회의실로, 5층은 강당으로 사용키로 했으며 공개입찰(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치협은 또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전국순회 세미나 개최의 경우 개최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 치정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되 지원이 어려울 경우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날 치협이사회에서는 치협 공인 학회 인준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치의학회 회칙제정안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축조 심의키로 결정 했다. 치협공인학회 인준규정 개정은 기존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치의학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문구로 개정함에 따라 비공인 학회들이 공인 학회가 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번 치협의 학회 인준규정 완화 개정은 열심히 노력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학회 임에도 불구 치협공인 학회로 인정 못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치협이 수렴한 것이다. 치협은 아울러 ‘치의학회 회칙제정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오는 11월7일 치협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단일안건으로 채택해 축조 심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치협은 2000년도 치과 교양만화 제작 1차분 원고료 1천만원지출을 추인하고 협회경조규정제정, 표창장 수여규정 개정, 대학교육심의 위원회 규정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서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간의 의약분업 사태를 거치면서 일체감 속에서 집행부를 믿고 따라주고 있는 시도 지부장 및 치협회원들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오전엔 구강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과 향후계획을 놓고 열띤 토론도 벌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