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이 지난 18일 최종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전문 23면>
구강보건법 시행령은 모법인 구강보건법이 지난 1월 12일 제정됨에 따라 구강보건
사업계획의 내용,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수돗물불소화 사업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범위 등 구강보건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모두 18조로 구성된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해야할 기본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제시했으며(영 제2조)▲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시행코자하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고( 영 제6조) ▲복지부장관은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영 제 9조 2항)
또 ▲구강건강실태조사 및 방법을 구강건강상태조사와 구강건강의식조사로 나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영 제4조)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 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구강보건 관련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영 제14조)
특히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영 제15조)와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를 규정했으며(영
제16조) ▲대한구강보건협회 업무도 제시했다(영 제17조).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