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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약협력 위원회
인적구성 잘못됐다

관리자 기자  200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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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주체, 의사보다 공무원이 더 많아 이원형 의원 주장
‘대체조제" 불가를 ‘상용처방의약품"의 합리적 선정을 통해 결정하고자 구성된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인적 전문성과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李源炯(이원형) 의원은 “약사법상의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약품 목록을 합리적으로 작성할 의무를 가진 의사와 이를 수용하여 조제에 임할 약사간에 만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조정기능을 위하여 소수의 3자가 조정역할을 하여 갈등을 막고 협력의 분위기로 의약분업을 정착시키자는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위원회 구성으로 전문적 의약품 선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李의원은 “의약분업주체인 의사보다 공무원(보건소 포함)의 수가 많고 대부분의 위원장을 지역보건소장이 맡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인 의사, 치과의사, 약사, 제약사를 합친 비율이 53.3%로 비전문가의 수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직원만 모두 6명이 협력위원이라며 이것은 아예 보건소에서 의약품 목록을 만들라는 말과 같다"며 위원회의 결점을 성토했다. <안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