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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부당삭감 주장 타당성 있어
심평원 국감서 이원형 의원

관리자 기자  200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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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심사 정확하고 정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삭감을 막기 위해 심사가 정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지난 23일 李源炯(이원형·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지난 6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조정건수와 조정금액이 98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이 조정에서의 의료계의 부당삭감이라는 주장이 절반 가량 타당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이러한 부당삭감은 삭감을 대비해 청구액 자체를 높이는 부당청구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삭감심사가 무엇보다 투명하고 적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조정건수가 전체 1억8천만건 중 2천1백만건에 금액도 1천6백33억원에 달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부당삭감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 그 건수가 금년 1/4분기에는 지난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24%나 증가했고, 재심사결과 46.3%가 타당하다고 인정돼 42억원이 되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결과는 요양급여비용의 삭감이 정밀심사를 하지 않고 상당부분 부당삭감을 한 것인데, 귀찮아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할 경우 그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의 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특히 신 의료기술의 보험적용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이 확대되도록 심사시기의 단축 등 획기적인 심사기준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