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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구 감시 강화를"
"적정수가로 근본 해결해야"

관리자 기자  200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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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광주 G의원은 6백50명의 환자중 절반에 가까운 환자의 진료일수를 허위로 기재했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했다. 강원 J의원의 경우는 과거 진료받은 환자나 환자가족의 인적사항을 이용 환자가 내원하지도 않은 날에 진료한 것처럼 가공해서 진료비를 청구했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金聖順(김성순·민주당·송파을) 의원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다. 김 의원은 이날 「의료보험 요양급여 청구 중 허위·사기에 가까운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근절시키고 과잉청구도 의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청구 서류심사결과 청구 총진료비 11조8천6백억원 가운데 1.38%인 1천6백33억원이 산정착오로 과잉청구됐으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4백1개 기관에서 총진료비 1천9백30억원의 1.95%인 37억6천만원이 부당청구된 사실을 들어 지적했다. 그는 또 「부당청구가 사기·횡령과도 다름없는 부도덕한 행위로 과징금부과차원을 넘어 면허취소나 형사고발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적발한 부당청구 유형이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71.7% ▲진료내역 허위작성 15.9% ▲의약품 부당청구 7.4% ▲진료재료 및 검사료 과다청구 4.9%였다」며 「이는 요양기관이 심사삭감이나 자율시정 통보제를 통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진료내역을 모르는 환자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