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한 법인체로 인정 받아
대한치과병원협회가 지난달 25일 복지부의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 21일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단법인체로 출범했다.
임성삼(林成森) 회장은 “치과계 전반에서 대정부 정책 단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에 전공의 문제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수 있게 됐으며
치과병원협회가 치협과 힘을 합쳐 치과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임회장은 “이번 협회의 성립으로 치과병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수련기관으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입회금과 연회비로 운영되는 이 협회는 앞으로 전문의제도가 시행될 것을 대비, 대책을
마련하며 회원의 권익보호와 함께 치과병원의 경영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을 건의하고 수련기관으로서 전공의 수련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임원진으로는 부회장에 권영혁 경희치대병원장, 이충국 연세치대병원장이 임명됐으며,
학술이사에는 권오원 경북치대병원진료처장, 보험이사는 한영 청아치과병원장, 총무이사에
박광선 서울위생치과병원장이 임명됐다. 한편 수련관리이사에는 이재봉
아주대병원치과과장이 임명됐다.
치과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 38개의 치과병원이 협회에 가입한 상태”라고 밝히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각 치과병원들의 회원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치과병원협회는 오는 12월 8일 신라호텔에서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와 함께 정기총회를
갖고 법인설립허가과정에서 변경된 정관에 대한 추인과 함께 결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