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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합시다”
서울 일부 분회치과 단속 걸려

관리자 기자  200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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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보통신위
치협은 치과에서 사용중인 컴퓨터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李泳植)는 지난 24일 서울시 도봉구와 강북구 분회 일부 치과의원이 경찰과 한국소프트웨어재산권협회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단속에 걸린 사례를 들면서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단속은 지역 구분없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시에 진행되며 불법 사용중인 소프트웨어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고소를 당하게 된다. 단속시 처벌로는 판사의 결정에 의한 벌금이 있으며 소프트웨어재산권협회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정품가격의 3배 정도를 물게된다. 치협 관계자는 “단속시 불법사용에 대한 날인을 거부할 경우 형사상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98, 한글, MS 워드, 엑셀, V3 등의 프로그램이 주요 단속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