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가와 의료행위수가 분리 필요
보사연 오영호씨
현재 실행중인 ‘개방형병원제도’를 보완 개선하면 매년 과잉공급되고 있는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병원의 경영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제도 개선책으로는 병원서비스 수가와 의료행위 수가를 분리해야 하며 세제감면조치가
있어야 하고 의료분쟁 발생때 보호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제 및 중재위원회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吳泳昊)책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서 현재 우리 나라
의료기관들이 ‘개방형병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료시설과 장비를 외부 의원들에게 쉽게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개업의와 병원간의 수입배분, 의료분쟁, 병원운영조직 등의 문제로 이 제도의 정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吳 연구원은 ‘개방형 병원’이 확대되려면 정부가 세제상으로 제세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개방형병원’ 진료수입을 미국과 같이 병원서비스 수가와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분리하여 보상하는 방안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각 의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과 의사비용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다.
금융지원측면에서도 중소병원들이 ‘개방형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기술 도입 및
시설이나 장비의 현대화, 고가의료장비의 구매 및 교체에 자금을 장기저리융자나 리스제도
등의 정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는 개원의가 개방형병원에서 진단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재위원회제도의 신설이 요구되며, 의료분쟁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제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吳 연구원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그리고 지난 89년
전국민의료보험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처키 위해 의대를 신설하고 정부의
차관으로 병원설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하는 등 의료시설확충을 장려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그 결과 보건의료자원이 양적으로 과잉 공급되었다며 이로 인해 의료자원의
효율성 저하와 병의원의 경영난이 가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吳 연구원은 또 현재 전문의 중 의원개설 의사의 비율이 지난 97년 46.5%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 개원전문의들은 서로 경쟁하기 위해 자신의 전공 진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를 갖추려고 과잉투자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은 곧바로
의료비의 상승의 주 요인의 하나가 되며 결국 병·의원의 경영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吳 연구원은 “개방형병원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우리
나라 보건의료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과 동시에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병원 제도란
개별 의사가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 밖에서 독립적으로 개원을 하고
있으면서 입원 또는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병원에 자신의 환자를 의뢰 입원시켜 치료를 하고, 병원측 에서는 의료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 개업의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형태를 말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개방형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지난 7월 현재 전체
6개소로 모두 종합병원이며 이 ‘개방형병원’과 계약을 맺어 활동하는 계약 의사 수는 7월
현재 56명이다. 이들 중에는 내과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정형외과, 일반외과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