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개혁 또는 의료난국의 한 가운데서 있는 국감이라 여느 때보다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최근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의약분업 사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법의 문제점 및 그 결과에 대한 추궁과 의료보험통합으로 인한 노조 파업
사태 등 현안, 그리고 의료계에서 그토록 주장하여 독립설치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의 부실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인 의료보험에 대한 심사평가 부분이 얼마나
허술하고 잘 못 운영되고 있는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치과계를 비롯
의료계 전반의 수입과 직결된 문제이자 의권을 되찾는 의미도 담겨 있어 소홀히 다룰 성격은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 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인
6월까지 심평원에서 심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억8천만건의 청구건수 가운데 11.86%를
차지하는 2천1백만 건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하면 무려 1천6백33억원을
조정당한 것이다. 이는 98년 총 2억8천9백만여건 가운데 2천4백73만건(8.54%), 99년 총
3억4천3백만여건 가운데 3천6백51만여 건(10.62%)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도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98년 한해동안 총 이의건수는 66만8천3백여건(금액 4백54억원)이며 99년 한해
동안에는 77만1천9백여건(금액 4백30억원), 그리고 올해 6월까지 34만천8백여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의가 인정된 경우이다.
98년에는 31만3천8백여건(47.0%)이 인정됐으며 99년에는 39만6천여 건(51.4%), 올해 6월까지
17만3천여건(49.9%)이 인정받았다. 무려 50%가 인정 받은 것이다. 다시말해 심평원이 지난
3년간 진료비 심사의 50%정도를 잘못 심사하여 무려 4백19억원을 부당삭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가운데는 분명한 부당삭감이 있더라도 귀찮아서 이의신청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당삭감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선 심평원의 심사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1인당 하루에 무려 2천7백1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우 의원은 지난 7월
심평원이 발족하면서 심사직 인원을 6백65명에서 6백50명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이
제대로 실시된다면 약국 심사건수가 연간 2억건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인원으로는
심사업무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같은 점을 감안, 실적위주의 삭감을 피하고
50%에 달하는 부당삭감율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심평원에서의 오류는
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의권실추로도 이어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