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위해 각 대학 연구할때
치협 치과계案만들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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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부터 4+4(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 된다. 그러나 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여부는 논의되고 있지 않아 치과계도 발빠른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의· 법학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계획안은 대통령자문기구인 새 교육공동체 위원회가 지난 7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의· 법학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계획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오는 2003년도에 도입하고
의과대학, 보건의료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명 내외로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의학교육위는 11월중 구성되며 국무총리실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와
연계▲의학전문대학원도입방안과 시기▲ 의학교육과정개편 및 의과학자 양성방안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제도 개혁방안 등을 만들게 된다.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25일 “치과대학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추진중인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과대학은 제외됐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기에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의과대학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며 “치의학 교육의 특수성이 있는만큼
의학전문대학원이 실시되면 치의학전문대학원도 곧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과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희치대·연세치대 등 일부 치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된 준비는
하고 있으나 아직 치과계 전체가 공감할 만한 案은 현재 나와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부案에는 제도의 수용여부는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의대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의 안을 채택할 경우 몇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의학교육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의무박사학위를 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6년 과정의
치과대학을 나오면 치의학 학사학위만 받을 수밖에 없어, 자칫 의과와 치과간의 엄첨난
위상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치협관계자는 “11월중에 구성되는 의학교육위원회에 치과계도 참여해 치대교육 발전에
힘써야 할 때” 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21, 22일 이틀간 원주코레스코 콘도에서 열린 이사회 및 임원연수회에서
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일부 치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치과계 案마련에
착수 키로 하는 한편 전국 각 치대에는 학제개편에 따른 공식입장과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박동운·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