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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8시간으로 축소  
특례시험 2002년 1월 폐지

관리자 기자  2000.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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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령 공포
보수교육이 기존 10시간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축소됐다. 또 가정간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정간호의 범위가 확정됐다. 아울러 의사 또는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특례시험제도가 2002년에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시행규칙 21조 2(보수 교육)를 개정, 보수교육은 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하고 기존 10시간 이상으로 한다"에서 `8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또 의료기관외에서 허용하는 의료행위의 하나로 가정간호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정간호의 범위를 투약, 주사, 상담으로 했으며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2인이상의 가정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증을 취득한자에대한 특례시험이 페지됨에따라 시험합격자에 대한 면허증 교부 신고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제4조 및 제7조4항)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