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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의원 藥 과다 처방
분업 후 투약일수 늘어나

관리자 기자  2000.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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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약만 계속 사용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일부 치과의원 가운데 투약일수를 지나치게 처방하는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치과 상근심사위원인 梁精康(양정강) 前 치협 부회장은 지난 1일 본지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3개월여 상근심사위원으로 근무해 본 결과 치과의원 처방전에서 약 청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이 실시된후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꼭 비싼 약을 쓰지 않아도 될 처치에서 값비싼 약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경우나 대전 모 치과의원의 경우 상병명이 만성 치주염인데도 불구하고 치석제거 후 14일간 투약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또 일정 의약품만 처방하는 경우 등 지나치게 투약일수가 길게 나타나거나 의혹을 살만한 처방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梁 심사위원은 “앞으로 3개월여 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확실하겠지만 종전에 치과에서 의약처방 청구가 평균 전체 청구액중 3%밖에 안되던 것이 의약분업 후 4~5%로 늘어날 경우 불필요한 지적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며 치과의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梁 심사위원은 또 심사과정에서 치과의원들이 의외로 진료챠트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진료시 사용한 재료에서부터 술식까지 꼼꼼히 기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