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보호자 선정에 있어 대상인원보다 적게 책정해 빈곤층 생활 안정대책을 등안시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기존 생활보호자 25만1천명, 신규 신청자
3만7천명 등 총 28만8천명 중에 20만7천명 만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찬우(金燦于)의원은 지난 달 2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IMF 이후 아직 지역경제사정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를 줄인
것은 서민들의 최저 생활안정을위협하는 일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에도 걸림돌이
된다” 고 지적했다.
또 “수급자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이는 많은 민원유발과 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달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
대책과 생산적 복지의 실현이 그 핵심으로 되어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