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의원 접촉 전방위 공세
치협, 강력대처 관련부서 설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지부에 지도치과의사제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기공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16명의 의원 대부분을 만나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를 설득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폐지 반대 공문을 보내고
관계 부서에 폐지시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7일 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세계 어느나라 중에도 지도치과의사제가 있는 국가는
한곳도 없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에게 설명해
폐지의 당위성에 동감하는 우호적인 반응을 받아 냈다"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기간중인 지난달 24일 모 위원 보좌관은 치의신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도치과의사제의 문제점을 상세히 언급, “국정 감사가 끝난 후 조사해 볼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지도치과의사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정지 혹은 취소시킬 수 있는 초법적인
제재조치"라면서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거나 지도 감독 역할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바도 있었다.
이같은 사례로 볼 때 기공사 협회가 지도치과 의사제 폐지에 대해 어느때 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치협은 폐지시 문제점을 지적한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최근
보내고 관계부처 인사를 만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정재규 부회장은 “부정기공물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지도치과의사제의 폐지는 있을수 없는
일 이라고 전제하고 관계 요로를 통해 지도치과의사제 ‘진실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8년 11월 ‘지도치과 의사제도는 현행대로 존치 하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에 있어서도 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99년도엔 현행제도의 존치를 의미하는 결정 유보 판결을 내린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