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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공물 판 치는데…
폐지 안될말

관리자 기자  2000.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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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반대 공문
치협은 지난 1일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내 현행대로의 유지를 촉구했다. 치협 공문에 따르면 현행의료법에는 의료인인 조산사도 조산원 개설 땐 반드시 지정 의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치과 기공소에 지도치과의사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특히 물리치료사 등 6종의 의료기사와는 달리 의료인의 근무지와는 별도로 기공소를 단독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기공사의 경우 부정치과의료행위가 우려되며, 제도가 폐지되면 일반 의사의 지도를 받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의료기사도 단독 개설을 주장,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아울러 96년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서울을 포함한 6개 대도시 부정의료행위자로 검거된 2백70명 중 다수가 치과기공사 및 치과 기공소 소장이었다고 역설하는 한편, 98년도 치협산하 서울지부가조사한 ‘치과의원거래 치과기공소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과 기공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10개 이상의 치과와 거래가 필요함에도 불구 98년도 당시 서울 지역 4백46개의 기공소 중 치과의원과 전혀 거래가 없는 기공소가 11%인 49개소였으며, 3백18개소가 10개 미만의 치과의원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이같은 결과는 기공소들의 일부가 부정치과 기공물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