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문의제, 민간으로 이양하라
김찬우 의원, 국감서 주장

관리자 기자  2000.11.11 00:00:00

기사프린트

“의사면허는 국가가, 전문의제도는 민간으로 이양하라.”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문의제도를 개혁하여 일차진료를 강화하고 적절한 전문의 인력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를 위해 의사면허는 국가가 관리하고 전문의제도는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金燦于(김찬우) 의원은 “이번 의료대란의 원인 중 상당부분이 전문의제도와 관련돼 있다”고 밝히고 “현재 의료주체인 의사의 70% 이상이 전문의이며 신규의사의 95%이상이 전문의가 되고자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어, 전문의의 양성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金의원은 “전문의 자격을 국가가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이탈리아, 덴마크 등 3개국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관련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전공의 책정과 수련병원 인정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질적인 교육과 수련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위탁하여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기형적인 전문의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에 따르면 99년 의대졸업자가 2천8백1명인데 비해 인턴 정원은 3천2백62명, 레지던트의 정원은 3천9백24명으로 공급과 수급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내년도에 정원을 1.8%로 감축한다 하더라도 인턴과 레지던트가 각각 3천3백40명, 3천7백90명으로 확정돼 이는 전공의 수급을 일선 병원에서 값싼 의료인력으로 생각하는 것을 조장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