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미비로 법 공백 우려
98년부터 올해 6월말 사이에 제·개정된 법률중 20.5%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때
마련되지 않아 법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중 98년에서 2천년 6월말 사이에
제·개정된 법률은 73개, 이중 15개의 법이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해당조항 총 33건에 대하여 법 집행상의 공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을 펼친 김홍신 의원은 “시행령은 법시행일보다 최단 8일에서부터 최장 1백90일
늦게 준비됐으며, 시행규칙은 최단 10일에서 최장 2백2일이나 늦게 준비돼 그 기간동안
행정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모자보건법의 `미숙아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조항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치료비가 없어
미숙아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신설한 조항이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늦게 마련함으로써 미숙아 보호 지원이 무려 1백33일간
방치되는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늦게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이 방치되기에 이르렀다.
식품위생법은 시행규칙이 2백2일, 시행령이 1백90일 늦게 준비됐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규칙이 1백86일, 시행령이 1백42일 늦게 준비됐다.
또한 의료보험법은 시행령이 1백36일, 모자보건법은 시행규칙이 1백33일, 국립의료원
특별회계법은 시행령이 1백30일,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이 1백21일
늦게 준비되어 그 기간만큼 행정공백이 초래됐다.
시행령, 시행규칙의 늑장마련으로 인하여 시행이 늦어진 것을 건수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법이 총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1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