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땐 해당지부에 통보 시정유도
법제위·정통위 대책회의
치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과대·허위광고 양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치협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지난 9일 정보통신위원회와 법제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치과 인터넷 과대·허위광고
대처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특수성을 감안하여 광고범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아직은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치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철저히 검색·조사하여 치과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각지부에 통보하여 제재키로 했다.
치협에서는 우선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치대병원 등 전국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각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불가능한 6가지 항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반한 치과병의원에 대해 일단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까지 시정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지부 윤리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회부하는 등 해당 지부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재를 하고, 시정유무에 대한 확인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 그
결과를 내년 1월 말까지 보고받기로 했다.
李泳植(이영식) 정보통신이사는 “치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시 게재
가능한 내용과 불가능한 내용 및 의료광고에 관한 관계법령과 의료광고 위반시 벌칙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게재했다”고 말하고 게재 불가한 내용이 있는 치과 홈페이지는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위원회와 법제위원회가 재검토한 치과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게재 가능한 내용>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별, 성명 및 그 면허의 종류
△치과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등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
△주차장에 관한 사항
△치과위치 약도
△사진(치과위치, 의료진)
△유용한 정보(치아관련 상식 등)
△Mail
△인사말(진료철학 등)
<홈페이지 게재 불가한 내용>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의료진 경력(출신대학, 학위 등)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진료방법
△사진(치과진료장비, 시술장면)
△Q&A(일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된 내용)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