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이 최근에
공포됐다.
지난 10월18일 구강보건법 시행령 공포 이후 이번에 시행규칙까지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12일에 공포된 구강보건법은 완전한 법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수돗물 불소화 농도를 0.8ppm으로하되, 그 허용범위는 최대 1.0ppm,
최소 0.6ppm으로 하고(제 4조 2항) △수돗물 불소화 사업기술지원단은 10인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원은 구강보건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제 6조 1항)고 돼 있다.
또 구강보건법 제13조 학교구강보건 시설을 집단 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불소액 양치를 위한 구강보관용품 보관시설(제11조 1항)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구강보건사업 사업계획 등의 통보(제2조) △수돗물불소화 사업계획 내용(5조)
△모자 보건수첩의 기재사항(제13조) △임신부 영유아 구강보건교육(제14조) 등 모두
제17조로 구성돼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