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근 교수 `치과의료제도 개선 과제"
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의 權晧根(권호근)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치과의사 양성체계의 개선, 전문치의제도 확립 등을 주장하며
`치과의료 제도의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權교수는 새로운 구강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강의료의 특성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구강의료는 일반의료에 비해 기술 및 노동집약적이고 치료자마다 치료방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치료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특징으로 들었다.
다음은 권 교수가 밝힌 치과의료제도의 개선방안이다.
▲ 환자에게 양질의 구강의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정 치과의사수의 양성이다. 제한된 의료재정하에서
과도한 의료인력의 증가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야기하며 의료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
또한 국립 치과대학 부속병원 독립법인화를 통해 양질의 치과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임상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외국치대 출신 응시자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위해 예비시험제 도입과 응시횟수 제한이 필요하다.
한편 치과의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치의제를
확립해야 한다.
▲ 비용효과적인 의료전달제도를 수립한다.
양질의 의료가 되기 위해서는 구강의료 특성상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해 주는
total care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해 의료보험 진료비 지출중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지불액이 2천2백87억에 달해 4위를
차지하는 만큼 구강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수첩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 수가구조를 개선해 적정부담, 적정수가, 포괄적인 급여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 의료의 형평성을 확대한다.
도시지역의 공공구강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도시지역 보건소의 치과 진료실 수를 확대하고
이들의 업무도 치료위주에서 구강질병 예방 및 관리로 확대돼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구강진료 지원확대 방안과 관련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보철치료시 일정한
재정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