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徐載熹)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대상의 선정, 평가계획 및
조사기준에 관한 사항 등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평가위원회를
지난 1일 구성했다.
중앙평가위원회는 규정에 2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은 의약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금번에 발족된 중앙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중앙평가위원장은
이상웅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2000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이며, 지난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촉장 수여 및 금년도
평가대상 선정 심의를 했다.
평가위원으로는 김방철 대한의사협회 前보험이사, 강진경 대한병원협회부회장, 서영수
대한치과의사협회보험이사, 박영배 대한한의진단학회겸 경희대 한의대교수, 이영민
대한약사회 의료보험위원장, 박정호 서울대 간호대 교수, 김철환 인제대 의대교수,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전병율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김창엽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타 소장, 박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박효길·이규덕·김종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노은현·김영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으로 구성됐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