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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취업제한 안될 일
최선정 복지부 장관

관리자 기자  2000.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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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善政(최선정)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김각중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 장에게 서한을 보내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하지 말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崔장관의 이번 서한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로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전염병 예방법 신설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신설된 법조항은 ‘전염병 환자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崔장관은 서한에서 B형 간염의 경우 과학 지식으로 볼 때 일상생활을 통한 간염 가능성이 실제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취업 제한을 당하는 많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崔장관은 또 법개정과 정부의 홍보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전경련 등 경제 단체에서 노력해 젊은이들이 꿈과 이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김홍신 위원은 지난 1일 국립보건원 국정감사에서 “간염 보균자 87.8%인 1만8천2백9십5명이 군 복무 중"이라면서 “이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주장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만큼, 간염 보균자들이 취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지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