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치과기공사와 간호조무사의 국가자격
및 면허 관리를 노동부에서 하겠다는 정부입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보낸 공문에서 “기공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업무적 연속성을 갖고 있는 치과치료행위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의 업무가 대체인력에 의한 업무가 불가능한 전문인력으로서 자격에 있어서도
주무장관인 복지부의 전문시험 관리기관에 의해 체계적이고도 일원화된 관리가 요구되기에
현행대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또 “노동부의 자격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자격과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 자격에 대한 산정 기준 및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종간의
자격관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23일 노동부의 자격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해 지난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1월중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