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의약분업을 보류 해야한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했다.
변협은 최근 성명서에서 변협 내에 의약분업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파악해본 결과 “의약분업 실시를 보류 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변협은 연기해야 할 5가지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과 환자, 제약업자, 병원경영자 등 모두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느끼고 있고 △의약분업은 의약제도의 전반적인 틀과 관계되는
것임에도 불구 의약분업제도가 준비돼 있지 않으며 △의료전달 및 관리를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재원 조달 등 제도의 민주적 합리성이 충족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 했다.
또 제도의 실시로 인해 실제로는 환자의 극심한 불편과 부담 증가만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