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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기금 일부만 존치
담배 간접세만

관리자 기자  2000.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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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폐지방침이 의료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의료보험료 중에서 확보되던 기금은 폐지되고, 담배 간접세에서 거둬들이는 기금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권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을 주도해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정자 팀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이 있은 뒤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로부터 기획예산처에서 기금을 존치시키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담배에 부과되는 기금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기금 폐지 반대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해온 건강연대관계자는 “담배 간접세 부분만 존속되고 의료보험료중 기금은 폐지키로 한 것”이라며 “건강증진기금 성격상 최대한 많은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기획예산처로부터 구두상으로만 연락이 왔고 아직 정식으로 통보는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관계부처 협의에서 기금폐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져 2002년 1월부터 기금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