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통보
종합병원이 치과의사 없이 3개월의 기간을 넘길 경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인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심평원이 서산의료원의 종합병원 종별 가산율로의 환원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한 질의회신 결과 알려졌다.
심평원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서산의료원 등 25개 요양기관에 대한 종합병원
요건미달 상태를 확인하고 치과의사가 없는 8개 요양기관에 대해 3개월 이내 치과의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종별 가산율이 인하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그러나 서산의료원은 3개월의 시정기간으로 정해진 5월 31일까지 치과의사 선임을 미뤄오고
있던 중 지난 6월 1일부터 한달간 심평원에 의해 25%인 종별 가산율이 병원급인 20%로
낮춰졌다.
이러한 종별 가산율 인하조치 이후 서산의료원은 종별 가산율 환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치과의사를 고용하고, 종별가산율을 종전대로 환원시켜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위 시정기간이 지난 후 치과의사를 선임하지 않은 6월 한달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병원급 가산율인 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