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및 조제료 등의 야간가산율 적용은 환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도착(또는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복지부의 지침이 마련됐다.
그 동안 야간가산율 산정을 둘러싸고 요양기관과 환자 사이에 민원이 빈발하고 있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진찰료 및 약국의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의
야간가산율 적용은 환자가 요양기관이나 약국에 도착하거나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 지침에 따라 환자가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전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도착한 경우 실제 진료 또는 조제가 이 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