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치협 정기이사회에 통과된 학회인준 개정과 관련 모치과전문지 지난 13일자
보도에서 잘못 해석해 보도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전문지의 관련 기사는 정기이사회에 학회인준 개정안이 상정된 과정과 치협정관을
잘못 인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치협 이사회에 상정된 학회인준 개정안에는 법제위원회가 자체 회의를 거쳐
학회인준기간과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을 신설하기 위해 ‘가칭"이란
용어 사용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학회 창립후 5년 이내에 인준을 득하지 못하거나
인준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학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2개항의 신설조항을
상정했다.
학술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회의를 거쳐 “정관 제60조 2항에 의거 유사학회는 가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이날 이사회에 함께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치협 이사회에서는 법제위원회와 학술위원회가 함께 상정한 3개항의
신설조항안을 고려한 결과 2개 위원회에서 함께 올라온 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논의 끝에
상정된 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법제위원회에서 상정된 조항은 앞으로 학회인준 과정에서
가칭이라는 문구와 이와관련한 광고문제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상정됐으나 학술위원회에서 더
강화된 조항을 삽입해 상정해 이날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張이사는 “우선적으로 학회인준 규정을 1차적으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는 필요할 경우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학회인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기사를 보도한 모자는 다음신문에 학회인준개정안에 올라온 3개항 모두가
학술위원회에서 올린 것으로 보도된 부분과 정관에도 없는 60조 2항 인용문구인
“유사학회는 가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회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정정기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