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항목 재분류 보상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의과와 동일 인상
치협, 성원해준 회원들에 감사
 |
|
내년 1월1일부터 치과병의원 초진료가 기존 7천4백원에서 8천4백원으로 1천원 오르고
재진료도 3천7백원에서 43.2% 오른 5천3백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예상되는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55.4 가 적용될 경우이며, 이번
초재진료 인상은 의과와 똑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점수당 단가의 확정은 오는 15일까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李起澤(이기택)
협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의 의결한 후 지난 5일 우선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산정기준’을 제정해 고시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돼는
진료행위를 2천4백11개 항목에서 3천2백14개 항목으로 세분화 한 뒤 난이도 등에 따라
점수를 달리 매긴 ‘행위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표’를 지난8일 제정해 고시했다.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고시된 치과 상대가치와 관련, 상대가치제도는 비교적
합리적인제도이며 치협이 심혈을 기울여 수년간 준비해온 제도가 시행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치과 상대가치 점수는 그동안 진료원가에 비해 낮게 평가된 항목이 주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玄이사는 또 “보존치료항목은 현실적으로 재분류해 보상이 강화됐고, 그동안 처치료에
포함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시술이나 준용에 의한 시술항목이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치과계 대표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金洸植(김광식) 보험담당
부회장은 “ 상대가치 수가고시가 지연되고 일부위원들의 반대도 많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이 사실” 이라며 “1백% 만족은 못하지만 합리적으로 개선된 만큼, 수년간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상대가치 실무위원들과 힘을 모아준 회원들, 물심양면으로 배려해준
치정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대가치고시과정에서 의보료 인상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나, 치협은 ‘행위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표’ 세부내용을 빠른
시일안에 치의신보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李起澤(이기택)협회장은 오는 8일 오전 시내 모 호텔에서
치과병협, 의협, 병협, 한의사협, 간협 등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의약계의 점수당 단가안을 최종 조율하게 되며, 오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계약을 하게 된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계약이 결렬되면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수당 단가를 고시하게 된다.
<박동운 기자>
용어해설
상대가치:
여러가지 의료행위에 투입된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행위
점수이다.
2시간 걸리는 고난도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는 한시간이 걸리는 의료행위보다 2배 높아야
한다는 것으로 치과 및 의과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난이도 등을 고려, 각기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점수당 단가는 산출된 상대가치를 화폐단위로 전환한 것으로 말하며 의료보험 재정,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 원가분석, 의료질 향상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계대표와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매년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점수당 단가를 계약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수가 산출: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면(상대가치 X 점수당 단가) 건강보험수가가 결정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