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 근접한 보험수가 전망
상대가치 수가제가 도입된 것은 현행 의료보험 수가제의 모순점을 줄여보자는
자구책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현행 의보수가는 수가항목이 부족하고 수가가 낮으며 실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를 적절히 반영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수가체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기존 수가체계의 가장 큰 불합리성인
진료행위간 불균형이 시정되고 원가 수준에 못미쳤던 보험수가가 점차적으로 원가수준에
근접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치과, 의과 모든 부분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가치 수가제도는 지난 94년 의료보장 개혁위원회가 도입을 건의하면서 시작됐으며,
치협과 의협이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 분류 개발에 동참하면서 가시화됐다.
치협은 상대가치 개발이 치과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연구라고 조기에 인식, 지난
94년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치과의료서비스 상대가치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개발을 위해 치협보다 2년 늦은 96년 6월 역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치협과 의협 모든 분과학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대가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상대가치와 관련, 올해 6월엔 의보수가 개편을 위한 3차 연구보고서가 완료됐으며 12월말
현재 의료사고를 포함하는 상대가치 산출 을 위한 4차연도 연구가 진행중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