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개정안 제출
내년부터 10인 이하의 종사자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 소득세의 10%가 감면될 전망이다.
또 2백인이하의 병원과 50인 이하인 의원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시 개발비의 15%가
세액 공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10인 이하의 종사자가 대부분인 치과의 경우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재경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세특례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제조업, 부가 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등 7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및 소득세의 20%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의료업 등도 이번에 추가,
종사자가 10인 이하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소득세의 10%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명시한 10조도 종사자 2백인 이하의 병원과 50인
이하의 의원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시 개발비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도록 했다.
재경부가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안 국회 제출이유는 업종간 세감면 혜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재경부 개정안 제출과 관련, “국민감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들의 세감면은 국민감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국회는
재경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