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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제, 원격진료 제도
하반기 전면허용 가능

관리자 기자  2001.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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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제와 원격의료제, 전자처방전이용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68차 회의를 열고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 업무추진 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분야는 △원격 진료제도 도입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 △전자의무기록제도 도입 개혁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해 보고토록 했다. 또 건강 보험증 관리업무개선과 의료기관·약국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계획도 6월말까지 완료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 추진계획도 오는 3월말까지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 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상반기까지 심의를 거친 후 하반기에는 관련법률을 정비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