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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자·죽은자까지 진료 청구
654개 기관 적발

관리자 기자  2001.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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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의원 및 약국진료비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죽은자가 진료 받은 것 같이 속이거나 군입대 중인 사람이 진료 받은 것같이 꾸미는 등 부당 청구한 654개 기관을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전국 약국 및 의료기관 833곳에서 진료 받은 바 있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진료사실을 묻는 `수진자조회제도"를 가동해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부당 청구로 적발된 654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 833개기관의 78.5%에 달하는 것으로 당혹감 마저 주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기관의 부당청구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 등이 진료 받은 것 같이 꾸며 청구한 사례가 2810건에 1천9백2만1000원 이었다. 군 입대 등 급여가 정지된 자의 경우를 빙자해 청구한 것도 1052건에 5백57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모두 94만2211건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중 4.9%인 4만6002건이 부당 청구됐고 2억9천75만4000원이 부당 청구금액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중 정도가 심한 83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밀실사를 요청했다. 실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당 청구금액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하고 심하면 고발조치까지 받게된다. 공단은 보험재정 보호차원에서 앞으로도 `수진자조회제도"를 보다 강화, 병의원 및 약국에대한 진료비 부당 청구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