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의원 및 약국진료비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죽은자가 진료 받은 것 같이
속이거나 군입대 중인 사람이 진료 받은 것같이 꾸미는 등 부당 청구한 654개 기관을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전국 약국 및 의료기관 833곳에서 진료 받은
바 있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진료사실을 묻는 `수진자조회제도"를 가동해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부당 청구로 적발된 654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 833개기관의 78.5%에 달하는 것으로
당혹감 마저 주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기관의 부당청구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 등이 진료 받은 것 같이 꾸며 청구한
사례가 2810건에 1천9백2만1000원 이었다.
군 입대 등 급여가 정지된 자의 경우를 빙자해 청구한 것도 1052건에 5백57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모두 94만2211건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중 4.9%인 4만6002건이 부당 청구됐고
2억9천75만4000원이 부당 청구금액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중 정도가 심한 83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밀실사를 요청했다.
실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당 청구금액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하고 심하면 고발조치까지 받게된다.
공단은 보험재정 보호차원에서 앞으로도 `수진자조회제도"를 보다 강화, 병의원 및
약국에대한 진료비 부당 청구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